문병옥 민주당 고양시장 예비후보는 21일 “중앙당이 여론조사를 위한 후보자의 ‘경력’을 제한하기 위해 ‘임시직, 한시직 등의 경과 설립 1년 미만의 법인이나 단체의 직함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문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를 위해 조직을 급조하고 경력을 남발하는 행위는 반드시 방지돼야 하지만 ‘경력’ 제한의 경우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면 결과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경력’은 청와대 출신이 아니면 대부분 제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재단’과 ‘시민주권’은 설립 1년 미만인 법인이며, ‘노사모’는 월급도 주지 않고 법인도 아닌 일종의 임시적 경력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
그는 민주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민심의 거품을 빼야한다는 취지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면서 “중앙당이 ‘노무현 재단 기획위원’ 직함을 가진 모 후보에 대해 이 경력을 쓸 때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서 여론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후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깊은 서글픔과 자괴감을 느끼지만 중앙당의 결정에 깨끗이 승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