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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벤처 촉진지구 예산지원 성과급제 도입

부천·성남 등 4개 지구 활성화 방안 마련
발전협 구성 관리체계 강화 부실지구는 지정해제

앞으로 지자체가 보유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운영성과에 따라 정부예산이 차등지원된다.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이 집적된 촉진지구를 지방벤처 활성화의 거점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을 수립·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는 대학·연구기관·지원기관 등이 집적돼 벤처기업의 밀집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입주기업들은 지원센터 및 공동장비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현재 도내에는 부천, 성남, 안산, 안양 등 4개 지역이 촉진 지구로 지정돼 1천54개의 도내 벤처기업 중 56%에 해당하는 1천158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중기청은 촉진지구(전국 25개)가 지역 벤처의 거점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판단, 앞으로는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시·도를 중심으로 촉진지구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촉진지구 발전협의회를 구성,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지자체의 성과결과에 따라 예산을 차등지원하고 지자체의 의지가 약하거나 지정효과 미진 등 부실지구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시킬 방침이다.

또 촉진지구 내 연구소, 대학 등의 벤처 인프라 활용 향상을 위해 지구내 설치된 21개 벤처기업지원센터를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지원한다.

이외에도 지역의 전략적 특화산업과 벤처기업의 주력핵심기술 및 녹색기술 등 신성장 동력 산업과의 연계방안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마련하고 벤처확인기관, 벤처협회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러한 촉진지구 활성화 방안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입주기업 경영실태, 성장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도, 시·군·구, 지방중기청, 운영기관(테크노파크)의 담당자 연찬회를 다음달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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