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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일반병 보훈연금 94만8천원

천안함 희생 장병의 가족들에게 지급되는 유가족·보훈연금은 얼마나 될까.

군 당국은 21일 천안함 침몰사고로 희생된 장병 46명에게 월급외 수당으로 사실상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해군은 정기적으로 10일 월급, 20일 항해수당,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부식비 등 월급외 수당을 지급한다.

평택2함대사령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를 끝으로 천안함 희생 부사관 가족은 유가족 및 보훈연금, 병사 가족은 보훈연금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며 “수혜자와 금액은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고 했다.

연금은 순직과 전사 여부에 상관없이 하사 이상 간부는 유가족연금으로 월 141만~255만원을 받는다.

유가족연금은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 보수연액의 65%, 20년 미만 복무한 경우 보수연액의 55%를 12개월로 나누어 지급한다.

이와 별도로 간부와 일반병 모두 보훈처에서 매달 지급하는 보훈연금 94만8천원을 받게 된다.

앞서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 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의 경우 유가족이 받는 연금은 유가족연금 247만원과 보훈연금 94만8천원을 합쳐 매달 총 341만8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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