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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절차 대폭 간소화

재산 내역 기재항목 없애…서식 체크방식 전환

다음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국세청은 22일 근로장려세제 시행 2년차를 맞아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을 갖춘자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과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근로장려금 신청서식이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전환됐다. 특히 신청서식 중 재산 내역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11개)이 없어졌으며 신청자는 내역 질문에 ‘예’, 아니오’로만 답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 파악에 동의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간단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서명만 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신청서를 작성해 발송한다.

또 신청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하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전화로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전화신청은 올해는 사전에 소득파악이 된 가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와 함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신청할 수 있던 전자신청 제도의 경우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첨부서류도 스캐너나 휴대전화로 촬영해 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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