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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교차감사로 785억원 추징

6개 세무서 자체감사보다 52% 증가… 9명 징계

국세청이교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일선 세무서에 대한 지방청 간 교차감사를 실시해 총 785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6일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세수 규모가 비슷한 전국의 6개 세무서에 대해 불시 교차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교차감사란 기존 자체 감사로는 학연이나 지연에 의한 온정주의를 타파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선 세무서에 대한 감사를 해당 세무서가 속한 지방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실시하는 것이다.

중부청이 울산세무서를, 서울청이 광주세무서를, 대전청이 서대구세무서를, 광주청이 천안세무서를, 대구청이 평택세무서를, 부산청이 서울 동작세무서를 각각 감사했다.

이 결과 6개 세무서에서 785억 원이 추징됐다. 추징 규모는 세무서당 평균 131억원으로 직전연도 자체감사 평균 추징액(86억원)보다 52% 증가했다.

또 이번 감사를 통해 부당한 업무처리와 납세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직접 관련된 직원 9명은 징계하기로 했다. 한 직원은 관내 기업이 거액의 토지양도차익을 얻고서 사주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급여를 과다 지급해 기업자금을 유출했는데도 법인세(34억원)를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징계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교차감사 결과 국세업무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 12건은 담당 부서에 규정 보완을 통보했다.

반면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직원 8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추천했다. 또 이번 교차감사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례 및 우수 감사기법 등을 각 지방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교차감사를 수시로 실시해 국세행정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뒷받침하고, 지방청간 세정업무의 형평성을 높이는 등 토착비리 척결 및 국세청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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