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향응·접대 의혹을 제기한 건설업자 정모(52)씨가 법원의 구속기간 단축 결정으로 재구속됐다.
부산지법은 26일 검찰의 정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처분 취소 신청을 기각하는 대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직권으로 이날 오후 6시까지로 단축했다.
법원은 “구속집행정지는 중병, 출산,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피고인의 석방할 필요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제출된 자료를 종합할 때 피고인은 구속집행을 감당하기 어려운 건강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음달 10일 수술이 예정돼 있어도 수술준비만을 위해 구속집행을 계속 정지하는 것은 과잉 조치로 보인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했던 사람이 자살을 기도하는 등 앞으로 법원의 여러 조치를 피하려는 개연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은 재구속 결정이 최근의 검사 접대 폭로 때문이 아닌 건강상태 때문임을 밝혔다.
법원 결정으로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정씨가 입원 중인 병원으로 수사관을 보내 정씨를 구치소에 다시 수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