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한동영 부장검사)는 26일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임충빈 양주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시장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개인 돈으로 14명에게 5만~10만원씩 총 105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임 시장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14명의 명단을 통보받는 대로 경중을 따져 받은 액수에 따라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