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가 시행되는 만큼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근무 중 노조활동도 무급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경영계에서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원과 대의원이 근무시간 중에 조합원총회, 대의원회의 등 참석으로 인한 연간손실이 최대 178억원에 달하는 기업도 있다”면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범위 논의와 함께 조합원, 대의원의 무급원칙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 상의는 대규모 사업장인 A사의 경우 조합원이 총회, 조합원교육, 선거, 집행부 이취임식, 임단협 찬반투표 등으로 1인당 연간 47시간의 유급 노조활동을 근무시간에 진행하고 대의원들은 대의원대회, 간담회 등을 이유로 1인당 연간 249시간을 근무하지 않아 이로 인한 A사의 연간 손실은 178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반면 노조가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평가되는 H사의 경우 조합원총회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고 있어 조합원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강성노조 때문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허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임금손실 뿐만 아니라 생산차질로도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강성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노조활동시간을 확보하고 있어 개별 사업장 차원에서 이를 해결할 방법은 뚜렷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 타임오프 한도를 논의하고 있는 근면위에서 조합원이나 대의원의 노조활동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