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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행정체제 존치·구의회 폐지

법안 통과시 2014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
행정개편특위 특별법 처리, 2013년까지 道기능 등 재정립
구정·군정위원회 설치… 지자체 통합시 재정지원 등 특례

김호상 화백 개인사정으로 ‘물둘레’는 쉽니다.

그동안 폐지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도(道)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광역시의 구의회는 폐지된다.

국회행정체제개편특위는 27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처리했다.

특히 광역단체인 도는 지방자치단체로 존치하되 신설되는 대통령 소속의 개편추진위원회가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마련, 2014년 전국 동시지방선거일 1년 전까지 정하도록 했다.

국가는 행정개편을 위해 시·군·구의 인구와 지리적 여건, 생활.경제권, 발전가능성, 지역 특수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등을 고려해 통합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특위는 또 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군 개편 과정에서 현재의 기초의회를 없애는 대신 구정·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구정위원회는 구청장과 해당 구에서 선출된 특별시 및 광역시의회의원 등으로 구성되며, 구 예산과 구가 제정하는 규칙안 심의, 주민 청원 등에 대한 심의·권고를 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장이 명칭, 청사 소재지 등 통합에 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4년 열리는 전국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공정한 처우보장, 통합비용 및 절감예산 지원, 특정 지역 개발을 위한 지구·지역 등의 우선 지정, 종전 보통교부세의 4년간 보장, 교부세 외의 추가적인 재정지원과 같은 특례를 줄 방침이다.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100만명 사이의 대도시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의 재정보전금과 별도로 징수하는 도세 중 10% 이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추가로 확보해 교부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교육 및 경찰자치권 뿐 아니라 소방자치권도 추가로 이양한다.

이와 함께 특위는 시·군의 통합에 따른 광역화로 주민자치 기능이 약화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읍·면·동에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두도록 했다.

특위는 이날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을 법제사법위로 넘김에 따라 법사위 심의·의결을 거친 뒤 본회의 처리는 오는 6월 임시국회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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