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 시흥시 정왕동 이마트 시화점이 비상계단 및 주차장 폐쇄, 불법 건축물 증축 등 총체적 탈·불법(26일자 19면, 27일자 18면 보도)을 일삼아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마트 내 약국에서도 약사가 아닌 직원이 약품을 조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약사법에는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의 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못박고 있다.
주모(46·시흥시 은행동)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15분께 이마트 내 약국에 혈압약 처방전을 건네자 약사가 아닌 직원이 처방전을 갖고 조제실로 들어가 약을 조제해 봉투에 담아주었다는 것이다.
주씨는 짐짓 약사가 아닌 것 같아서 “이 조제약을 어떻게 먹어야 하냐”고 복약 지침을 묻자 이 직원은 크게 당황하면서 즉답을 못하길래 확인해보니 약국 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직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약사 진모 씨는 “내가 약을 찾아서 봉투에 넣을 것을 지시했다”고 이 화장품 판매직원이 약을 조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약사가 직접 조제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이어 “조제실에서 약 조제를 하고 있을 때 다른 손님이 오면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보조 직원에게 약을 찾아주면 보조원이 약을 봉투에 넣어 준다”고 해명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약국에서 일하는 업무보조원은 의약품을 판매해서도 안되며 더욱이 약 처방전의 조제는 약사와 의사만이 할 수 있으며 약사가 복약지도까지 해야 한다”면서 “사실 확인후 적법한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