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경찰서는 3일 카페에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M(25)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2시 40분쯤 고양시 덕양구 S(59·여)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돈을 빼앗으려다 S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당 10만원을 받고 대포폰 7개를 개설해준 뒤 1천400만원의 전화요금이 연체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