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이달말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을 해야한다고 3일 밝혔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는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1천700만원 미만 ▲18세 미만 자녀(1991년 1월2일 이후 출생) 등을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순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신청,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한 전자신청, 전화신청(ARS)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원거리 거주자를 위한 현지 접수창구도 운영된다.
신청자는 수급요건에 관한 심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단,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당한 후 잔액을 지급받게 된다.
지난해 근로장려금 1인당 수급규모는 1만5천원~120만원으로 평균 77만원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