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여성 농업인의 출산에 따른 영농 공백을 메워주는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60일 범위에서 농어촌지역 및 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여성 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에 대해 1일 지원기준 단가 3만2천원의 80% 수준인 2만5천600원을 지원한다.
도우미 이용에 따른 임금은 농민과 도우미간에 합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면 된다.대상 여성 농업인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로 180일 기간 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국제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이니 만큼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 동에 출생신고 때 여성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