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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관 타고 빈집털이 일당 영장

성남중원경찰서는 31일 주택과 아파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집안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K(25)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3월 9일 오후 3시쯤 성남시 수정구 C(29·여)씨의 집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 등 시가 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같은 수법으로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성남일대를 돌며 모두 8회에 걸쳐 총3천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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