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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모집 또 기승

고가 사은품·연회비 재입금 가입 유도

수원에 사는 심모(44) 씨는 최근 씨티, 하나SK, 우리카드 등 3개의 신용카드에 동시 가입했다.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 씨가 3개의 카드에 동시 가입한 이유는 카드 상담사(모집인)가 내건 조건 때문.

심 씨에게 카드 가입을 권유한 상담사는 1~3개의 카드에 가입할 경우 외장하드(250GB·5~10만원 상당)와 닌텐도DS(15만원 상당) 등을 사은품으로 증정할 뿐만 아니라 연회비까지 통장으로 재입금 시켜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또 용인에 사는 김모(34) 씨는 올초 인근 아울렛에 방문했다가 자신과 어머니 명의로 신한카드를 신규 발급 받았다.

김 씨의 경우 신용카드 1장당 10만원의 현금을 현장에서 지급해준다는 조건에 유혹됐다.

이처럼 신용카드 불법 모집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러나 카드 업계에서는 이 같은 불법 모집을 벌이는 상담사 대부분이 정규직이 아닌 계약을 통한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에 단속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각 신용카드업자들은 영업소별로 1차 영업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정도 전체 영업소를 대상으로 본사에서 불시 영업현장 감시, 감독을 나선다.

이를 통해 불법 영업이 적발될 경우 각 신용카드업자들은 해당 상담사 및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 하고 있다. 매월 30건 정도의 불법 영업이 적발되고 있다.

특히 이들 신용카드업자들은 1사전속원칙을 기준으로 상담사 및 대리점에서 타 사의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금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선 현장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담사 및 대리점에서 이 원칙을 무시, 명의도용 등을 통해 여러 신용카드업자들과 계약한 뒤 이를 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은 실적올리기에 혈안이 돼 고가의 사은품까지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용카드 회원 모집을 할 경우 해당 신용카드 연회비(연회비가 주요 신용카드의 평균연회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평균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없게 되있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영업 현장을 감시·감독 하고, 관련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들의 불법 영업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영업현장 일체 점검 등을 통해 불법 영업이 발견 될 경우 해촉 조치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된 모집인과 신용카드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동안은 불법 영업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성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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