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침범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사업조정 신청이 지난해 SSM 여파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7월 삼성테스코㈜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인천 옥련점에 대한 사업조정 신청을 시작으로 중소기업들이 사업영역 보호를 위해 중앙회에 신청한 사업조정 건수가 이달 현재까지(3일 기준) 200건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사업조정 건수는 지난 2006년 4건, 2007년 4건, 2008년 4건 등에 불과했으나 2009년 7월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SSM으로 촉발된 사업조정 신청이 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업종별 사업조정 신청을 보면, 유통분야에서는 SSM 164건, 대형마트 11건, 아울렛 4건, 주유소 4건, 상조업 1건, 서점 1건, 산업용재공구판매 6건 등이며 제조업종은 철근가공 1건, 레미콘 관련 8건이다.
하지만 증가한 사업조정 신청에 비해 합의타결은 극히 저조하다. 또 사업조정을 피하기 위한 대형유통업체들의 각종 편법이 횡행하고 있어 중소상인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SSM 입점후에는 ‘일시정지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해 가림막 공사를 진행하고 중소수퍼마켓의 인수 후 간판만 바꿔 영업을 개시하는 등 기습적·편법적으로 오픈하고 있다.
특히 H사의 경우 2배가 넘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건물주의 기존 중소수퍼상인과의 재계약거부와 주변 상권의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
이종목 중소기업중앙회 사업조정TF팀장은 “고유업종제도 폐지이후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대기업의 사업개시 및 인수, 확장이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의 사업조정신청은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기업은 해당업종의 중소기업을 배려한 사업추진을 통해 제로섬(zero-sum)이 아닌 윈윈(win-win)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