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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김상곤號’ 출항 문제없나

‘시국선언 징계 유보’ 내달 선고 공판 귀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선고공판이 다음달 열릴 예정으로 민선2기 출항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18일 2차례에 걸쳐 공판준비기일을 가졌으며 오는 8일과 21일 집중심리로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선고공판을 열 계획이다.

김 교육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관련법에 따라 교육감 직무는 정지된다.

현형 지방자치법 제111조 1항 3호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 측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로 국민의 기본권에 포함돼 징계를 유보했다”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 교육감은 지난해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소속 교사 14명에 대해 검찰의 기소처분을 통보받고도 1개월 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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