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오는 9일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시책 중 불법 중개행위 근절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명예지도·단속위원 위촉식을 갖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위촉식에서 고양시는 각 구별로 3명씩 총 9명의 명예지도·단속 위원이 위촉될 예정이며, 위촉된 중개업자는 불법중개업소에 대한 정보제공 및 합동단속을 지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중개행위 대부분이 무등록, 자격증 대여 업소에서 음성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행 소규모 순회식 점검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단속,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