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평택지사는 오는 30일까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므로 법인의 대표이사, 1월 이상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월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반드시 사업장 적용신고와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인터넷, 방문, 우편, 팩스로 가능하며 인터넷(www.4insure.or.kr)에 가입해 신고하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민원처리 진행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또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할 경우에는 사업장(기관) 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식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와 전국 모든 지사에 비치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