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의 일자리 창출에 탄력을 불어넣기 위해 3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생산·투자 등 실물지표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돼 가고 있지만 고용여건은 여전히 어렵다는 경제상황을 반영, 3천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상시 근로자수가 1명이상 증가한 소상공인이나, 수출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1인 창조기업·지식서비스업 등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다.
다만 최근 3개월 간 상시근로자수의 감소 사실이 없어야 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반 보증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보증을 실시하기 위해 지난 3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 중앙회 등 6개 은행이 협약을 체결했다.
업체당 5천만원 한도로, 연 5~6%(변동금리) 금리가 적용되며 보증한도는 한도산출액의 150∼200%, 보증기간은 5년 이내이다.
총 규모는 자금소진 추이와 소요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되며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이 이번 정책에 적극 부응해 고용창출에 나설 경우, 약 3만명 수준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산업 지원을 통한 간접 고용효과도 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