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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육국 설치 소송 취하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조례집행정지 신청 대법원 제기

“개원후 교육국 명칭변경 협의소송 추가 취하 입장 표명”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이 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교육국 설치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한다고 14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도와 도의회가 조례를 개정해 도청에 교육국을 설치하자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이라며 도의회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기관소송과 조례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에, 12월 도지사를 상대로 조례무효확인 항고소송을 수원지법에 각각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소송 취하에 대해 김상곤 교육감이 대립과 갈등보다는 화합과 협력의 자세로 경기교육을 이끌겠다고 강조한 것에서 비롯된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도에서 지난 2월 교육국의 업무분장에 관한 조례 내용 중 ‘교육자치 및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교육협력 및 지원 위주’로 범위를 한정해 재개정한 것에 대해 조례개정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이번 소송 취하 결심에 일부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취하하지 않은 도의회 상대 소송과 관련해 “새로 구성될 도의회가 이전과 많이 다른 만큼 김 교육감은 산적한 교육현안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의회개원 후 의장 및 상임위원회와 교육국 명칭변경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소송 추가 취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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