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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뺀 여야의원 187명 개헌안 발의...통과 가능성은?

‘부마항쟁·5·18정신’ 수록·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 추진
다음주 국무회의 공고 절차…국힘서 10표 이탈표 나와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힘 당론 반대...송언석 “與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개헌 반대 아닌 ‘선거 개헌’ 반대”
김용태 “구차한 이유로 개헌 반대는 ‘절윤 결의문’ 무효화하겠다는 것” 비판

 

국민의힘을 뺀 여야 의원 187명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하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천하람 개혁신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6당 187명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과 무소속 의원 중 구속 상태인 강선우 의원만 빠졌다.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이념을 계승함을 명시하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계엄에 대한 국회의 승인권을 도입하고,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강화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 지체 없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국회에서 계엄 승인이 부결되거나 계엄 선포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즉시 계엄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했다.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삶의 질과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국가의 지역 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의무도 포함하고, ‘大韓民國憲法’을 ‘대한민국헌법’으로 한글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헌안은 대통령의 개헌안 공고(20일 이상), 국회 의결(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국민투표(국회 의결 후 30일 이내)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정부가 오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개헌안 공고 절차를 진행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의결돼야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295명 중 3분의 2 이상인 19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고 국민의힘에서 최소 10명이 이탈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김용태(포천가평) 의원을 제외하고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이 없어 통과 가능성은 낮은 상태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의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에서 “우리 당이 개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선거 개헌’을 반대하는 것”이라며 “개헌을 선거에 맞춰서 실시한다면 그 선거는 개헌이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 때문에 ‘개헌 선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 의장하고 민주당이 개헌 절차를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일 태세인 것 같다”며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추진된 개헌으로는 사사오입 개헌, 3선 개헌, 10월 유신이 있었다. 역사에서는 이것을 ‘개헌’이라고 하지 않고, ‘독재’라고 기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서 현재까지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지난 1일 페이스북에 “개헌을 지방선거나 총선 시기에 같이 하는 것을 문제 삼을 수는 없다”며 “졸속이라고 비판한 만큼 논쟁적인 내용이 담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개헌안의 핵심 취지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당 지도부가 구차한 이유로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107명 의원의 ‘절윤 결의문’을 무효화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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