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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탄력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국고보조율 ‘60~80%’→‘60%이상’ 변경

경기도의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15일 지자체가 반환 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받는 국고 보조율을 기존 ‘60~80%’에서 ‘60%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반환 공여구역 매입시 국고 보조율의 상한선을 없애 반환미군기지 면적이 많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매입비를 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반환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특례적용을 반환 공여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경기도내 반환 공여구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저촉돼 대학이나 공장 등을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것이 불가능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개정안은 이밖에 반환 공여구역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위해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위원회’를 폐지하고 발전위원회가 해오던 심의를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장이 협의해 결정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경기도2청 김성년 공여구역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반환 공여구역 사업의 조기 착공과 민간투자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다소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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