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군산, 구미 이마트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간 발생하고 있는 상권 분쟁을 강제조정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소기업청에 도내 용인 롯데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이 4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진척이 없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주유소를 개점, 인근 지역 주유소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2월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입점 예정인 롯데마트 주유소를 상대로 사업조정 신청을 중기청에 제출했다.
협회는 용인 이마트 구성점 주유소가 입점하면서 인근 5㎞ 내 위치한 자영 주유소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불과 3㎞ 인근에 또다시 롯데마트 주유소가 입점한다는 소식을 접하자, 입점 철회를 요청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대형마트의 주유소 사업은 정부가 단가하락 유도를 명분으로 대기업의 진입을 이미 허용한 셈으로, 이로인해 사업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중기청은 그동안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군산, 구미지역의 경우 사업조정 신청에서 강제조정 절차가 진행되기 까지 약 1년 간의 기간이 소요됐으며 용인지역은 4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 롯데마트 주유소는 지역 주유소들이 제출한 사업조정 신청에도 불구, 별다른 제재조치 없이 지난 3월 개점을 시작했다.
협회는 용인 이마트 구성점 주유소가 입점하면서, 인근 5㎞ 내에 위치한 18개 주유소 중 4~5개 업소가 직접영업에서 임대형식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또 용인 롯데마트 주유소가 추가로 입점하면서 반경 3㎞ 내 21개의 주유소 중 7개 업소가 매출이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보거나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지역 A주유소 대표 안모(42)씨는 “사업조정신청을 제출하였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응책을 마련해 주지 않아 인근 자영 주유소들은 이로인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강제조정에 나선다고 해도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을 수 있다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대형마트 주유소와 지역 주유소 간의 사업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은 여러 지역의 사업조정 신청자가 한국주유소협회 한 곳으로 일관되기 때문”이라며 “구미와 군산의 강제조정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동일한 방식의 사업조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