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타 폐수 및 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이 무단 배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시는 오는 25일까지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설정, 사전 예방활동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이달 26일부터 7월 말까지 취약지역과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변 공장, 세차장, 축사, 대형 음식점의 오수처리시설을 집중 점검키로 했으며, 이번 특별감시기간에 적발된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불법 환경오염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환경오염신고 전용전화(국번 없이 128, 휴대폰은 지역번호+128)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내용이 사실이고 행위자가 확인되면 환경오염 신고포상금(3만원~50만원)도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