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를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분뇨처리를 위한 정화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사육면적 60㎡이상인 개 사육시설이 가축분뇨배출시설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개 사육 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와 함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27일까지 집중 홍보한 후 단속할 방침이다.
만약 무단으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를 사육하면서 도살을 하는 사업장은 계도기간에 상관없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는 설치신고서와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 도면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춰 시 생태하천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