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주거지역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한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상록구 성포동 일대를 시범지역으로 정해 우선 시행한 뒤 향후 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용요금은 한달 기준으로 전일 3만원, 주간 2만원, 야간 1만5천원으로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고엽제후유증 환자·장애인, 경차·저공해 차량, 안산행복플러스카드 소지자, 우수자원봉사자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택가와 아파트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상습적으로 발생해 주변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으로 인근 주민들이 쉽게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주차문제 개선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