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구속수감돼있던 50대 남성이 딸의 결혼식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돼 풀려놨다가 집행정지 시한이 한달을 넘겼는데도 복귀하지 않아 수사기관이 지명수배를 내리는 등 신병확보에 나섰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7일 안산지원 형사6단독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경기도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풀려난 K(57)씨가 집행정지 시한까지 해당 교정기관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10일 K씨를 전국에 지명수배했다.
K씨는 집행정지 시한까지 복귀하지 않은 가운데 지난달 13일 재판부에 항소취하서를 제출, 징역2년을 선고받은 지난 4월에 열린 1심 법원의 형이 확정된 상태다.
한편 K씨는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 부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 4월 30일 구속됐으며 딸의 결혼식 참석을 이유로 지난 5월 7일 구속집행이 정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