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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신한·우리銀 대출금리 협약

신용등급따라 0.3%P한도 혜택 제공
모범납세자엔 금리우대

국세청이 모범납세자에 대한 대출금리 우대를 확대했다.

국세청은 28일 신한은행, 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협약을 맺은 농협중앙회와는 이용 대상자 등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시행한 모범납세자 금융 혜택에 대한 이용자의 높은 호응과 대장자 등 범위 확대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은행, 농협중앙회와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신용등급에 따라 0.3%p 이내에서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모범납세자에게 0.3%p의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해온 농협중앙회는 다음달부터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장자로 확대하고,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 기간 역시 종전 포상일부터 2년간에서 1년 늘리기로했다.

모범납세자는 ‘납세자의 날’에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포상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국세청장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로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제공 받게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을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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