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지역상권의 활성화 제도가 도입되는 등 전통시장을 지원하는 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중소기업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재래시장’의 명칭변경과 상권활성화제도 등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그 동안 ‘재래시장’이라는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시되면서 중기청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명칭 변경을 추진했다.
아울러 중기청은 침체된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2012년도까지 상권활성화구역 7곳(올해 2곳)을 지정하는 ‘상권활성화제도’를 실시한다.
‘상권활성화제도’는 지역상권의 기반시설 확충 및 공동마케팅 강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커뮤니티형 상권운영 등을 통해 대형마트의 출점,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침체되고 있는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시장경영지원센터’를 ‘시장경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시장정비사업 조합이 사업시행계획 수립 시 동의율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