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지역에서 상자 및 포장지를 생산하고 있는 A업체는 갈수록 줄어드는 마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골판지 등의 원재료 값이 지난해 말부터 10~15% 이상 크게 올랐지만 제품을 공급받는 B업체가 원가 상승분을 공급가에 적용해 주지 않으면서 원재료 값이 인상된 만큼 A업체의 손실금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이 최근 원자재가격의 상승에도 불구, 절반에 가까운 중소기업들은 이를 납품단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제조업의 원자재와 납품단가 반영실태 및 애로요인 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제품가격에 전부 반영한 곳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사 업체의 47.1%는 일부만 반영하고 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기업도 44.2%에 달했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자재 구매가격이 지난해 1월을 기준 100으로 하였을 때 올 4월에는 118.8로 약 20% 정도 상승하였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를 납품단가에 포함시키지 못한 것이라고 중기 중앙회는 설명했다.
한편 중소기업들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납품단가의 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거래 원사업자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단가에 의무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이 75.1%로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조사업체의 38.9%가 원자재가격 인상분에 대한 납품단가 현실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원자재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는 조사업체의 45.2%가 ‘대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강력한 단속·제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