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연구원이 중소기업 대표자 또는 임직원으로 겸임·겸직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대학 교원, 국공립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 인문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은 중소기업 대표자 등의 겸직이 가능했던 반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국공립연구기관 연구원은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고급 R&D인력이 중소기업에서 겸임·겸직 시 인사상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5일 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의 후속 조치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연구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돼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청은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기관 연구원 및 중소기업 CEO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