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아파트 관리나 각종 유지보수 공사를 맡을 사업자를 뽑을 때 경쟁입찰 방식으로 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관리업자와 각종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방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http://www.k-apt.net)에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하고 나서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또 승강기 보수, 도색, 경비, 청소 등 각종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 때도 입찰예정일 14일 전까지 전국 및 지역 일간지나 입찰 전문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경쟁입찰로 최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뽑도록 했다.
장기 수선 또는 일반 공사나 용역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승인한 예산에 따라 집행하거나 대표회의 의결을 거치고 감사가 선정 과정에 입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의 소액공사나 용역은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