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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 ‘문턱 높다’

중기중앙회 접수 중기 24개 브랜드중 4개만 참여
까다로운 기준 충족 어려워 신청 지연·포기 많아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가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중소기업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한 이후 올 3월과 6월 2회에 걸쳐 신청을 접수한 결과, 최종 신청을 마친 공동브랜드는 ‘코머신’, ‘위제스’, ‘베네루체’, ‘펌프로’ 등 4개 브랜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예상되던 24개의 공동브랜드 중 16% 정도만이 신청한 셈으로, 최종 심사 단계에서의 탈락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상당히 저조한 실적이다.

아울러 이미 신청한 4개 브랜드 이외에도 플라스틱, 도자기, 스포츠용구, 농기계 등 20여개 업종에서 협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우수공동브랜드 지정을 추진해왔으나 이들 브랜드들은 신청을 포기하거나 늦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참여를 원하는 브랜드들의 대부분이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고 있다고 중기 중앙회는 설명했다.

현재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의 심사기준은 MAS(다수공급자계약) 및 우수조달제품제도와 중복 참여가 불가하며 기술인증 평가시 특허·실용신안은 ‘전용실시권’ 보유시에만 인정된다.

또 KS, 단체표준, 특허, 실용신안은 획득점수의 절반만 인정되는 등 신청기준이 높아 중소기업의 판매난 완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중기 중앙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올 상반기 조달청에 ‘MAS 중복참여 제한 완화’, ‘지적재산권 인정기간 확대’, ‘기술인증 자격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우수공동브랜드 수의계약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조달청에서도 일부 제도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만간 제도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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