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1995년 이후 15년 만에 ‘중소기업기본법’을 전면 개편하는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고 13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966년에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은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로,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의 새로운 정책방향이 제시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의 핵심 골자는 중소기업 정책이념의 정립, 글로벌 시대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효율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 체계 마련 등이다.
우선 기본이념으로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보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 조성을 기본이념으로 정립했다.
이어 소상공인 등 소규모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벤처기업과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의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방향이 마련됐다.
또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및 성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특성에 맞는 적합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중소기업 육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이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관련 규제 개선 요구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금하는 ‘비보복 원칙’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조사 실시 등의 규정이 포함됐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리며 입법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