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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청-제이제이케터링 장애인 일자리 협약

경기도가 장애인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민간기업과 손잡았다.

12일 도 제2청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작업장’설립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제이제이 케터링(주)와 업무협약을 가졌다.

이를 통해 도 2청은 표준작업장 설립에 따른 행정업무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고용비용, 제이제이 케터링(주)의 기술 및 자본투자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까지 친환경 식물수직농장 건립을 통한 약 35명의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작업장’은 기업이 장애인고용 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면 자회사에 고용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해

기업에게는 장애인을 고용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인 동시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도 방기성 행정2부지사는 “기업과 장애인, 사회가 모두 이로운 상생의 사업”이라며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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