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은 풍수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풍수해보험은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에 따른 피해를 보상해주고자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57∼64%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피해가 발생하면 복구비의 50∼9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고양시 등 경기북부지역 10개 시·군에서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주민은 1만1천여가구로 전체 가구(111만4천여가구) 대비 가입률은 약 1%다.
이는 경기도2청이 설정한 목표(1만5천가구)의 76% 수준이다. 목표치는 시·군별로 침수위험지구에 있는 주택 수 등을 파악해 정하고 있다.
경기도2청은 시·군별 풍수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 실무교육을 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