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를 하는 얌체 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최근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얌체 차량들이 늘고 있어 불법주정차 단속과 함께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조치하는 한편 행위가 CCTV에 녹화됐을 경우 이를 경찰서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4~5만원이 부과되는 반면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번호판 가리는 행위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될 경우, 최고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는 불법행위다.
구 관계자는 “현장지도와 단속을 병행해 번호판 가리는 행위를 일소해 건전한 기초질서가 장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