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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물 냉방온도 제한 위반시 과태료

다음주부터 연간 에너지소비량 2천TOE(석유 1t을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열량) 이상 대형 건물에 대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실시된다.

지식경제부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지난해 에너지사용량이 2천TOE를 넘었던 건물 586곳에 대해 일반건물 냉방온도 26도, 판매시설 25도를 적용하는 냉방온도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는 권고와 시정조치, 2차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경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점검대상 100개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권장냉방온도 준수실태를 점검한 결과 준수율 90%를 기록했고, 평균 실내온도는 26.3도였다고 설명했다.

권장온도를 준수한 9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6.4도, 미준수 10개 영업장의 평균온도는 25도로 나타났다.

미준수 영업장 10곳 가운데 금융기관이 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호텔 3곳, 백화점 및 마트 1곳 등이었다.

또 미준수 영업장 중 권장온도와 실내온도의 격차가 가장 큰 곳은 호텔로 평균 26.4도 보다 2도 낮은 24.4도로 조사됐다.

지경부는 앞으로 서비스업종을 포함한 대형건물의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 냉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등의 강력한 에너지절약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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