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중소상인들과 대형 유통사 간의 상권분쟁 중 절반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지난 16일까지 중소상인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은 175건으로 이 중 50.2%인 88건은 양측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됐다.
반면 정부의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으며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16.5%인 29건이었다.
나머지 30.8%인 54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율조정은 SSM이 판매 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일부 줄이거나 서비스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현재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는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