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안산지역 자동차세 연납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자동차세 연납차량은 2만2천644대로, 지난해 1만8천942대에 비해 3천702대(19%)가 증가했다.
또 올해 자동차세 납부세액도 지난해 41억4천100만원보다 9억5천500만원 늘어난 50억9천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연 2회로 나눠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요청에 의해 1월에 모두 선납하면 1년치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늘어난 주 요인은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자동차세를 연납하는 게 이익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제공 등 우대시책을 끊임없이 발굴 추진해 성실납세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세정 발전 및 자주재원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2차례에 걸쳐 차량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연납신청을 할 경우 1월에는 연세액의 10%,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할인 혜택을 각각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