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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위장취업 기숙사 금품 절도

안산단원경찰서는 27일 상습적으로 회사에 위장취업한 뒤 기숙사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L(2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15일 지난 안산시 단원구 한 공장에 취업한뒤 다음날인 16일 오전 9시쯤 기숙사에 침입해 K(28)씨 소유 신용카드를 훔친 뒤 훔친 카드로 320여만원 상당을 부정사용하는 등 지난 1월 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평택, 청주 등지에서 6차례 위장취업을 한뒤 절도행각을 벌여 총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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