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는 중국에서 특송화물로 위장해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L(38)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2시 47분쯤 부산시 금정구 회동동의 한 은행인근 도로변에서 공범 P(38)씨가 특송화물로 위장해 보낸 필로폰 27.9g(시가 9천200여만원 상당)를 받는 수법으로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다.
경찰은 L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P씨 등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