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계기준(IFRS) 전면 도입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상장기업의 56% 가량이 제도 도입시 법인세 부담이 늘 것으로 예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의 상장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정부의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에 대한 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49.4%가 ‘IFRS 도입 후 법인세 부담과 세무조정 업무가 모두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26.8%는 ‘세무조정 업무 증가’, 6.6%는 ‘법인세 부담 증가’를 전망했다.
법인세 부담을 증가시키는 주된 계정과목으로는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목한 기업이 4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손충당금’(32.0%)이 뒤를 이었는데 ‘대손충당금’을 지목한 기업의 경우 금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세무조정 업무를 증가시키는 계정과목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65.2%)의 기업이 ‘유·무형 고정자산’을 지적했으며 이어 ‘대손충당금’(16.5%), ‘금융자산’(7.0%),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충당금’(6.5%)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형자산 감가상각에 대한 정부 개정방향에 대해 ‘정부안이 적절하므로 유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5.2%에 불과했다.
조사기업 중 41.4%는 ‘감가상각비를 전면적으로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23.2%는 ‘결산조정을 유지하되 2014년 이후 취득하는 자산들에 대해서도 기존의 감가상각방법 및 내용연수로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손충당금의 경우에도 조사기업 중 32.1%가 ‘신고조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현석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정부의 IFRS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 개정방향 발표로 기업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이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업계의 의견을 추가 수렴해 개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