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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창조기업 육성법’ 만든다

중기청 저변확대 일환 개념규정·지원계획 담아 추진
비즈니스센터 10곳 추가·글로벌 앱 지원센터 설치도

올 하반기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는 법률제정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해 하반기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법률은 1인 창조기업의 법적 개념을 규정하고 관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종합 계획과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담는다.

중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인 창조기업에 경영상담을 지원하고 작업 공간을 제공해 주는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10곳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이 상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해외 마케팅 등을 도와주는 ‘글로벌 앱 지원 센터’를 설치한다.

이 사업에는 연간 10억원이 투입되며 오는 10월부터 센터 1곳이 설치·운영된다.

오는 2012년까지 관련 시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모바일 및 지식서비스 분야에서 3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중기청은 기대했다.

한편 전년도부터 추진해온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상반기 추진결과 지식거래는 270억원, 일자리는 약 1천개 가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서비스 거래액은 1인 창조기업이 관련 인터넷 사이트인 아이디어비즈뱅크(ideabiz.or.kr)를 통해 중소기업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제작 등을 수주한 금액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액은 작년 실적(213억원)을 27%나 초과했으며 일자리 창출 규모는 이미 지난해의 72% 수준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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