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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비용 보전 ‘사상 최고’

2006년 대비 69.6% 증가한 3천394억5천만원

6.2 지방선거 선거비용 보전액은 3천394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후보자와 정당이 보전청구한 선거비용 4천287억8천500만원 가운데 실사를 거쳐 보전청구액보다 893억3천500만원 감액한 3천394억5천만원을 비용보전액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6년 지방선거의 2천억9천700만원과 비교해 69.6% 늘어난 수치다.

선관위는 “새로 도입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추가됐고, 보전대상이 되는 선거운동방법 확대, 각종 선거비용의 통상적 거래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보전액이 대폭 늘었다”고 밝혔다.

선거별 지급액은 ▲시도지사 388억5천600만원 ▲기초단체장 585억8천5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63억900만원 ▲지역구 광역의원 505억4천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86억1천7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 988억1천만원 ▲교육감 530억6천200만원 ▲교육의원 246억7천100만원이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1천26억6천400만원 ▲민주당 829억9천만원 ▲무소속 426억900만원 ▲자유선진당 107억5천만원 ▲민주노동당 99억6천400만원 ▲국민참여당 70억2천400만원 순이었다.

후보별로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37억6천900만원을,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한명숙 전 총리가 36억2천600만원을 보전받았다.

선관위는 아울러 선거비 보전 실사과정에서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지출 2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가제공 8건, 허위 회계보고 2건, 회계보고서 미제출 1건 등 모두 13건의 중대 위반행위를 적발, 12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했다.

선관위는 A시장 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한 사실을 적발, 회계책임자를 고발하고 초과지출액의 2배를 보전유예했다.

지방선거 비용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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