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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대형마트 주유소 ‘조정 불발’

중기청, 롯데마트 수지점-자영업체 자율조정 합의 실패
영업시간 제한·경품제공 금지 방안 등 제시
롯데마트 측 “영업시간 외 불가” 입장 표명

<속보> 용인지역 자영 주유소업체들이 용인 롯데마트 수지점 주유소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조정신청이 지연되면서 반발(본보 6월 17일 6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양측 간 대표자들이 만나 자율조정협의회를 진행했지만 협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청과 한국주유소협회 경기도지회(이하 협회)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달 21일 용인 롯데마트 수지점에서 상권분쟁 해결을 위한 제1차 자율조정협의회을 실시했다.

이날 협회는 롯데마트 주유소의 영업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할 것과 할인행사 등을 연계한 포인트 적립행위 및 경품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롯데마트 측이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표명, 결국 양측은 협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용인 롯데마트 관계자는 “영업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미 앞서 진행된 군산과 구미 이마트 사업조정에서도 수용될 수 없는 사항으로 결정된 만큼 우리 측도 이를 허용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은 오는 10일 2차 협의회를 통해 협력방안에 대해 재차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분쟁 역시 자율조정를 통해 해결될 가능성이 낮아 결국 정부가 강제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산과 구미 이마트 주유소와 지역 자영 주유소 간에 벌이진 자율조정협의회는 총 4회에 걸쳐 진행됐지만 합의점을 얻지 못해 결국 정부가 강제조정에 나섰고, 각각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따라서 용인 롯데마트가 자율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정부가 강제조정에 나선다해도 군산과 구미지역과 비슷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협회 관계자는 “자율합의보다는 정부의 강제조정을 통해 용인 롯데마트 수지점 주유소의 영업시간만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며 “하지만 군산과 구미지역보다 수원지역의 피해 주유소들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영업 제한시간을 더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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