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0 (월)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7.1℃
  • 맑음서울 15.1℃
  • 맑음대전 14.6℃
  • 맑음대구 14.5℃
  • 박무울산 13.6℃
  • 맑음광주 15.8℃
  • 구름많음부산 16.8℃
  • 맑음고창 12.6℃
  • 구름많음제주 16.0℃
  • 구름많음강화 11.0℃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3.9℃
  • 맑음강진군 12.8℃
  • 맑음경주시 12.3℃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창문 없는 다중이용업소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