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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없는 다중이용업소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화

앞으로 지하에 있거나 지상에 있어도 창문이 없는 다중이용업소는 면적에 관계없이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3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불특정다수가 출입하는 업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내권총사격장과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도 다중이용업소로 포함시켜 소방시설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량을 표시하고, 오염물질을 방출하는 건축자재 등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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