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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제도 등 특단대책 필요”

한경연, 작년 지자체 재정수지 7조 적자

자체 세수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곳이 절반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진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막기 위해서는 파산제도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소는 3일 행정안전부와 국회의 자료를 토대로 펴낸 보고서에서 올해 지자체의 순계예산(일반ㆍ특별회계 사이의 중복분 제외 예산)은 138조9천억원으로 작년 대비 1.7% 증가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10%)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1998년 63.4%에서 올해 52.2%로 떨어졌고, 지난해 기준으로 10∼30%인 지자체가 138곳으로 전체의 56%나 됐다.

특히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할 수 없는 지자체는 137곳으로 절반을 넘는 55.7%에 달했다.

지난해 지자체의 총수입은 185조4천억원, 총지출은 192억6천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7조1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한경연은 “파산제도 등 지자체가 책임지는 제도가 미비해 중앙정부가 파산을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암묵적 믿음 때문에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가 남발되고 방만한 재정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의 재정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으로 ▲지자체의 과세자주권 강화 ▲지방재정 조기경보제 도입 ▲주민참여 예산제도 의무화 ▲지자체 파산제도 도입 ▲주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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