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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춘 6·2선거비 10억 과다청구

선관위, 보전요구 30억여원 중 15억2천여만원 지급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교육감에 출마했던 강원춘 후보가 선거비용 10억여원을 과다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강 후보는 30억6천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썼다며 보전을 요구했지만 도선관위는 과다청구액 10억1천여만원과 보전유예액 5억3천여만원 등 15억4천여만원을 뺀 15억2천여만원만 지급키로 했다.

삭감액 15억4천여만원과 삭감액비율(보전제한율) 50.3% 모두 전국 시·도 교육감선거 후보자 가운데 최다이다.

강 후보는 52대의 선거유세차량을 운행했다며 16억여원을 청구했지만 상당수 차량이 운행되지 않아 6억5천여만원이 삭감됐다. 또 선고공보물 제작비용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통상거래가격을 초과해 3억6천여만원이 보전액에서 빠졌다.

강 후보는 유사선거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고발돼 관련법에 따라 운영비의 2배인 5억3천여만원이 보전유예됐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강 후보가 선거비용을 과다청구했지만 범법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닌 만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의 경우 38억500여만원을 청구해 37억6천900여만원을 보전받아 전국 교육감후보자 가운데 보전제한율(0.9% 3천600만원)이 가장 적었다.

교육감선거에서 15% 이상의 득표율을 얻은 후보는 선거비용 보전청구액의 100%까지 보전받을 수 있다.

김상곤교육감은 42.34%, 3위를 한 강원춘 후보는 19.36%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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